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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안팍 대구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27-1 2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2길 13 201호
위도(latitude): 35.8491139
경도(longitude): 128.613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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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0-4 범어허브타워 5층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22 범어허브타워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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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일법조 대구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551-7 범어네거리 클래시아 4층 410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80길 9 범어네거리 클래시아 4층 4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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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대구 분사무소







FAQ
대구광역시 중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